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해결을 촉구하는 이어말하기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5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전세사기 특별법)이 재석 272인 중 찬성 243인, 반대 5인, 기권 24인으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에는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피해 대상금액을 보증금 5억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정부가 제안한 내용보다 피해 구제 범위와 대상이 확대됐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여야는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법 시행 시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계약으로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은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최우선변제금 초과 구간은 소득과 자산 요건은 고려하지 않고 금리 1.2~2.1%에 대출한도 2억4000만원의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피해자 적용 대상도 확대했다. 당초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주택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면적 요건을 없앴다. 보증금도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피해자들은 경·공매 대행지원 서비스도 받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수수료의 70%를 지원한다.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기존 보증금 대출 연체, 신용 불이익 등 금융권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했다. /사진=뉴시스
전세사기 피해자 외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와 근린생할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등에 따른 피해도 적용 대상이다. 이 외에도 특별법에는 ▲ 조세 채권 안분 ▲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LH가 공공임대로 활용하게 된다. 다만 야당이 주장한 '선 구제 후 회수'와 보증금 채권 매입 등은 법안에서 제외됐다. 이에 야당은 보완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광온(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정) 의원은 이날 오후 당 의원총회서 "전세사기 특별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 법의 내용을 두고 피해자분들은 미흡하다고 생각했고 우리 의원들도 법의 처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단) 합의안을 만든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앞으로 책임지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진행한 찬반 토론에서는 반대 의견만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특별법을 누더기로 만든 정부 여당의 논리는 임대차 계약 관계라는 시장에서 발생한 사적 피해에 공적 재정을 쓸 수 없다는 것"이라며 "전세사기는 공적 구제 대상이 아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강성희(진보당·전북 전주시을) 의원은 "전세사기는 전 정부 정책 실패 탓이라 비난하면서도 정작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 역할을 논할 때는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며 발뺌한다"며 "이전 정권 때문에 겪는 국민의 고통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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