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을 뒤져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학생 3명이 각종 범죄를 연이어 일삼아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사진은 제주 한 주차장에서 차량 안의 금품을 절도하는 중학생 3명. /사진=뉴시스(제주서부경찰서 제공)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것도 모자라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 절도·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각종 범죄를 일삼은 중학생 3인방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강란주)은 지난 24일 특수절도·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5)에게 장기 1년4개월·단기 1년, B군(15)에게 징역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2개월·벌금 30만원, C군(15)에게 징역 장기 10개월·단기 8개월·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제주에 거주하는 중학생인 이들은 지난해 7~12월 총 56차례에 걸쳐 고가의 차량들이 많은 제주공항 주차타워와 유명 호텔 주차장 등에 문이 열린 채 주차된 차량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탈취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일부 차량을 훔쳐 운전대를 잡았다.


이들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3400여만원 상당의 온라인 중고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수익금 대부분은 유흥비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27일 오후 8시쯤 제주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로 난폭운전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이어졌다. 특히 자신들이 소년범이기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쳐 사회적 공분을 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무집행방해에 이어 경찰관을 때리기까지 했다"며 "법 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수사가 개시된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이어간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