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준법투쟁 유형의 쟁의행위에 들어가자 국토부도 항공운송 관련 위기 대응조치를 강화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에 주기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뉴시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의 이 같은 행보에 따라 기존 위기경보 관심단계를 전날 주의단계로 격상했다. 이는 '항공운송마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른 조치다.
주의단계에서는 항공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도 운영한다.
관계기관인 인천·한국공항공사 및 항공사 등에도 자체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도록 요청하고 노조의 쟁의행위 동향 및 항공기 지연상황, 안전운항 여부 등 항공운송현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하동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노조의 준법투쟁 쟁의행위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법 및 안전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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