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을 저지른 뒤 수감 중인 사형수 조경민이 교도소가 좁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8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7민사단독(판사 황용남)은 조경민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조경민은 지난 2006년 8월 강원 춘천시에서 부녀자 2명을 납치, 살해한 후 야산에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조씨는 전주·광주·대구교도소 등에 수감됐다. 조경민은 세 곳의 교도소 수용면적이 2.58㎡ 미만이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4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을 어렵게 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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