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사육 장소 출입문을 열어두고 외출하는 등 관리 소홀로 5세 여아에게 개 물림 사고를 낸 60대 견주가 금고형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8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중과실 치상혐의로 기소된 A씨(여·67)에게 금고형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8일 강원 횡성군 자택에서 개 사육장소 출입문을 열어두고 외출하는 등 관리 소홀로 B양(5)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개에게 목줄과 입마개도 착용시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의 개 5마리 중 4마리가 사육 장소를 이탈 했고 이중 1마리가 B양의 다리를 물어 상해를 입혔다.
사고 이틀 전 B양의 조부모는 이웃 주민 C씨를 통해 A씨에게 "A씨의 집 바로 아래 있는 별장으로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간다"며 "개들을 묶어놔 달라"고 전한 사실도 알려졌다. 해당 사고로 B양은 다리 피부가 심하게 찢기고 근육까지 손상되는 상해를 입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지속적인 치료와 시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재판단계에서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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