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사육 장소 출입문을 열어두고 외출하는 등 관리 소홀로 5세 여아에게 개 물림 사고를 낸 60대 견주가 금고형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개를 묶어놔 달라는 이웃의 요청을 무시하다가 5세 여아에게 개 물림 사고를 낸 60대 견주가 금고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중과실 치상혐의로 기소된 A씨(여·67)에게 금고형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8일 강원 횡성군 자택에서 개 사육장소 출입문을 열어두고 외출하는 등 관리 소홀로 B양(5)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개에게 목줄과 입마개도 착용시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의 개 5마리 중 4마리가 사육 장소를 이탈 했고 이중 1마리가 B양의 다리를 물어 상해를 입혔다.


사고 이틀 전 B양의 조부모는 이웃 주민 C씨를 통해 A씨에게 "A씨의 집 바로 아래 있는 별장으로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간다"며 "개들을 묶어놔 달라"고 전한 사실도 알려졌다. 해당 사고로 B양은 다리 피부가 심하게 찢기고 근육까지 손상되는 상해를 입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지속적인 치료와 시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재판단계에서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