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와 갑질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미지투데이
1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 신원이 확인된 노동자들에게 받은 이메일 제보 216건을 분석한 결과 68%가 '해고·임금' 관련이었다.
이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대표되는 인격권 침해 100건(46.2%) ▲근로계약서·4대보험 미가입 등 현행법 위반 44건(20.3%) ▲노동시간·휴가 등 휴식권 침해 14건(6.4%)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우려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분기별 산업재해 발생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0년 9월 기준 전체 재해자의 33.3%(2만2694명), 사망자의 35%(231명)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 비해 열악한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근거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권리금과 임차료이며 문제를 풀어나갈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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