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 프린터 베끼기 논란의 중심에 있던 LG생활건강과 프링커코리아가 상생합의안에 서명했다. 사진은 LG생활건강의 '임프린투'. /사진=LG생활건강
타투 프린터 콘셉트와 기술을 두고 갈등을 겪던 LG생활건강과 프링커코리아가 화해했다. 서로에게 제기했던 고소와 신고 등을 모두 취하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LG생활건강과 프링커코리아 사이의 아이디어 베끼기 논란이 당사자 간 상생 합의로 최종 종결됐다.

양측은 ▲상대방에 대한 고소·신고 등 취하 ▲타투 프린터 산업발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신제품 개발사업 참여 등을 위해 상생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2월 LG생활건강은 미니 타투 프린터 '임프린투'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발표 이후 프링커코리아는 G생활건강의 임프린투가 자사 '프링커'의 콘셉트와 기술 등을 베꼈다고 주장했다. 타투 프린터는 블루투스로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과 기기를 연결해 화장품 잉크로 원하는 디자인의 타투를 그리는 제품이다.

프링커코리아의 타투 프린터 '프링커M'. /사진=프링커코리아
프링커코리아는 2018년 '프링커프로'를 출시했다. 이후 2019년 LG생활건강에서 협업 가능 여부와 공동개발 문의를 해왔고 2년간 유효한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했다. 이후 소통이 중단됐고 LG생활건강이 2020년 '타투 프린터'라는 이름으로 디자인 특허를 등록했다는 것.
LG생활건강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제품이 아직 출시되지 않아 기술 사양이 공개되지도 않은 단계에서 특허 침해, 기술 및 아이디어 탈취 등을 제기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LG생활건강 측은 "NDA 체결 이후 교류가 없어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적 없으며 기술 개발을 위해 잉크 카트리지 회사인 HP와 협업했다"고 설명했다.

프링커코리아는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 피해구제를 신청했고 LG생활건강은 프링커코리아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내용 확인 후 기술보호 지원반을 통해 초동대응을 지원했다. 프링커코리아의 행정조사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본격적인 조사착수와 함께 조정합의에 관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이번 합의는 유사 제품 아이디어 논란의 당사자가 상호 발전의 관계를 전제로 상생을 약속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조정·중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당사자의 상생과 화해를 유도하는 등 상생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약 3개월간의 조정 끝에 상생합의안에 최종 서명했다. LG생활건강과 프링커코리아 관계자는 "협약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