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부 전 대변인이 국방부 검찰단으로 소환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군사기밀 누설 혐의를 받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불구속 기소됐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부 전 대변인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 수사를 종결하고 군사법원법에 따라 재판권이 있는 중앙지역준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부 전 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당시 한미 고위 공직자의 발언 등을 외부로 유출하고 책으로 출간하는 등 업무상 취급했던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단은 "법리상 군사기밀 누설이 아닌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되는 부 전 대변인의 일부 혐의에 대해선 수사권이 있는 민간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 전 대변인의 부탁을 받고 내부 보안절차를 위반해 외부로 자료를 반출한 현역 A중령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부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시기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국방부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이후 지난해 4월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부 전 대변인은 대변인직에서 물러났고 지난 2월 대변인직 수행 기간 뒷얘기 등을 담은 책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을 펴냈다. 검찰단은 이 책에 실린 SCM 관련 내용 등이 군사기밀 누출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