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뉴스1은 무주택 청년 주거를 돕기 위해 출시된 '청년 전세대출'이 형식상 서류 심사만으로 나온다는 점을 악용해 대출 사기를 저질렀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을 임차인으로 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와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한 뒤 시중은행으로부터 전월세보증금 명목으로 대출금 1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청년 전세대출이 형식상 서류 심사만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 임차인 역할을 할 대출명의자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주들이 계획한 대출 사기 범행에 명의자 역할로 가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 판사는 "금융기관의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대출 제도의 위축을 가져와 국민 주거 안정에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고 취득한 이익은 전체 피해금에 비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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