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1일 공원에서 흉기를 지닌 채로 인근을 지나던 행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협을 가한 70대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일 협박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시쯤 서울 동대문구의 공원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주변을 지나던 시민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A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관계자는 "A씨를 추가 조사한 뒤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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