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별건 범죄로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취침 자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를 들며 20대 여성 교도관을 폭행하고 분노한 상태로 입던 옷을 전부 벗어던진 40대 여성이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다./사진=뉴시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월7일 오후 8시쯤 이와 다른 죄목으로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 구속됐다. 당시 취침 자리에 불만이 있다며 20대 여성 교도관에게 욕을 하고 이를 말리는 교도관들에게 팔을 휘둘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을 제지하던 교도관이 다른 교도관에게 지원요청을 하자 "남자직원을 부르면 나도 옷을 벗겠다"고 소리 지르며 입고 있던 옷을 전부 벗어 던진 혐의도 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6일간 구치소 독방에서 지내게 된 점,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C의원과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도우며 살았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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