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병역 브로커를 끼고 군대 입대를 면제받으려다 적발된 가수 라비와 나플라에 대한 재판이 최근 진행됐다. /사진=뉴스1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전날 해당 사건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라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바 있다.
라비 등은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모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라비는 구씨에게서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아 실신한 것처럼 연기해 병원 검사를 받았고, 이후 2021년 라비가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자 구씨는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소속사인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씨, 구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다. 그는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후 141일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라비와 나플라는 지난 4월 최후변론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지난 4월 라비에게 징역 2년, 나플라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