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6일 발표한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 자료'에서 전체 고등학교의 학교폭력(학폭)심의 건수가 급감하는 가운데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고등학교 학폭 심의 건수는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한 숙소의 모습. /사진=이미지투데이
전체 고등학교의 학교폭력(학폭) 심의 건수는 급감했지만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고등학교 학폭 심의 건수는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고교의 학폭심의 건수는 지난 2019년 8364건에서 지난 2021년 4150건으로 49.6%(4214건)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기숙사형 생활 고교의 학폭 심의 건수는 258건에서 311건으로 39.4%(53건) 증가했다. 지난해는 지난 2021년보다 14.1%(44건) 증가한 355건이었다.

입법조사처는 "학교 기숙사 내 학폭 발생 시 피해·가해 학생 분리를 위한 특별한 대책과 실효성 있는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법을 개정해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이 기숙사 내 학폭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조사처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우 동일한 건물 내에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동선·생활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반 고교보다 학폭심의 건수가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초 이슈가 됐던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사건 경우도 학폭 신고 접수 직전까지 피해·가해 학생이 같은 기숙사 건물의 같은 호실을 사용했다. 또 학폭 접수 이후에도 가해 학생 및 관련 학생들은 층만 바꾼 채(피해 학생 3층, 가해 학생 1층) 같은 기숙사 건물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이후 교육부는 '학교 기숙사 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입법조사처는 "동일한 기숙사 건물 내에서 피해·가해 학생의 동선 분리 및 생활 분리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입법조사처는 "이 사건처럼 가해·피해 학생을 같은 기숙사 건물 내에서 방 또는 층을 달리 배정하는 것만으로는 이들을 제대로 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학생은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심리·정서적 불안에 시달려 정상적 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 학생 조치가 내려질 때까지의 분리 대책, 조치 이행을 지연시키는 경우의 분리 대책, 중대한 조치를 받은 가해 학생에 대한 분리 대책 등을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