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서울 관악구 소재 한 공원 둘레길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19일 오후 진행된다. 사진은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는 최모씨. /사진=뉴스1
대낮 서울 관악구 소재 한 공원 둘레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계획범죄' 의혹을 부인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당직판사 김봉규)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최모씨(남·3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르면 이날 중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최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서울관악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최씨는 구속영장 심사에 앞서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너클을 네 달 전에 구입했는데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계획하지 않았다"라며 계획범죄 의혹을 부인했다. 신림동·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영향을 받았냐는 질문에도 "그건 아니다"라며 고개를 저었다.

이 외에도 "왜 모르는 사람을 성폭행할 생각을 했는가" "살해할 의도까지 있었던 것 아니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날 오전 "살려달라"는 비명을 들은 등산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씨를 낮 12시10분쯤 검거했다.


범행 당시 최씨는 양손에 금속 재질의 너클을 착용 후 A씨를 폭행했다. 최씨는 성폭행 범죄를 목적으로 범행 4개월 전인 지난 4월 너클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폭행하고 싶어 범행했다"며 "그곳(범행장소)를 자주 다녀 폐쇄회로(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범행장소를 정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당시 최씨는 음주·마약을 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현재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이 없는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