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사일동은 16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연다. 사진은 지난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서이초 사망교사 49재 추모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사진=뉴시스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교사들을 추모하고 교권 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전국 교사들의 토요집회가 이번주 다시 열린다.
전국교사일동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16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헌정 역사 최초로 '공교육 정상화의 날'이란 단호한 움직임을 보였음에도 교육부와 국회의 대응은 지지부진하다"며 "아동학대법 개정이 난항을 겪는 사이 더 많은 선생님이 우리 곁을 떠났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집회는 연이은 동료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연대와 치유로 극복하고 교원 법안을 반드시 이번달 안에 처리하도록 국회에 촉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 종각과 여의도 일대에서 집회를 개최됐던 교사들은 지난 9일에는 집회를 한 주 쉬고 국회의 입법 처리 과정을 지켜본 뒤 집회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 15일 전체회의에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교권보호 4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이 오는 21일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권보호 4법은 추락한 교권을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입법이다. 해당 법안에는 교권 추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