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 재산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사진은 신 후보자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팀 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6일 일부 매체들이 제기한 배우자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빌라 소유 지분 누락 보도에 대해 "배우자가 선친으로 상속받은 재산"이라며 "고의성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3년도 재산신고 내역은 지난해 12월31일이 기준이다. 하지만 신 후보자는 지난해 8월 취득한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는 17일 "매년 2월 재산신고서 작성시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부동산 보유 관련 전산정보에 근거해 신고한다"며 " 지난해 8월 장인어른 별세 후 배우자가 해당 빌라의 지분을 상속받았으나 금년 2월 재산신고시 국토교통부 제공 전산자료에 미반영돼 해당 부동산 정보가 빠져 있었다"고 청문회준비팀을 통해 답했다.
신 후보자는 이어 "그 후 감사관실이 재산신고 내역을 검증할 시기인 올해 5월 해당 정보가 반영돼 누락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우자가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서 부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재산신고 누락 경위에 고의성이 개입될 하등의 이유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9662만원의 예금과 2억9314만원의 증권 그리고 2023년식 GV70 지분 62만원 등 총 3억8347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신 후보자의 부인은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 임차권 8억5000만원,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 지분 1억7133만원, 예금 4억4017만원, 증권 5442만원, 공동 소유한 6138만원 상당 GV70 등 총 15억6731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신 후보자의 장녀는 출가해 재산 등록에서 제외됐다. 차녀는 예금 52만원과 채무 2051만원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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