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계엄문건 관련 허위 사실확인서 강요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기소를 검찰에 요구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7월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한미 6.25전사자 유해 상호봉환 행사'를 마친 후 행사장을 떠나는 송 전 장관. /사진=뉴스1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송 전 장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 정해일 전 군사보좌관의 기소를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했다. 공수처는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다. 다만 그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에 기소를 요구해야 한다.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재직 당시인 지난 2018년 7월9일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간담회 사흘 뒤 송 전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부정적인 보도가 이어졌다. 이에 그는 해당 보도가 허위 내용이라고 반박하기 위해 간담회 참석자들로부터 해당 발언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국방부 기조실장 등 8명에게 서명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피의자들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서명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들에게도 재차 서명을 요구해 결국 서명을 받아냈다"며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모 관계에 대해서는 "주관부서가 오보 대응 계획을 결재받고 협력부서들과 결재 서류를 공유하면서 함께 준비한 것이 확인됐다"며 "결재 서류가 대변인실 등에 공유됐다"고 밝혔다. 대변인실 직원과 보좌관실 직원이 사실확인서를 받았고 민병삼 전 국방부 기무100부대장 등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 전 부대장은 서명을 끝까지 거절했다고 공수처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조직의 서열문화가 사실확인서 서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힌 사실관계 확인서에 군 계급 특성상 서명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본격 수사에 착수한 뒤 국방부와 피의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사건 관련 문서 및 각종 보고서의 원본 파일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생각한다"며 "세월의 흔적 때문에 다들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텐데 당시 자료가 남아있고 포렌식에서 복원된 것들이 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을 총 2회 불러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 최 전 대변인과 정 전 보좌관도 조사받았다. 송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했고 최 전 대변인 등은 송 전 장관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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