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가 18일 형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후 법정을 나서는 최 의원. /사진=뉴스1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최 의원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단했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변호사로 일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그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난 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의 제 여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며 "앞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 평소 꿈꾸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찾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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