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 전경. / 사진제공=남양주시
시는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통행료 인상 시기를 10월 1일에서 10월 4일로 조정키로 합의했다.
10월 4일 00시 부터 수석호평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는 소형 100원, 중형 300원, 대형 400원 인상된다. 덕송내각고속화도로는 서별내영업소 중형 통행료가 기존대로 유지되고 소형, 대형, 동별내영업소 전차종 각각 100원씩 인상된다.
통행료 조정은 민간투자법과 실시협약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조정한 사항으로,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 통행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서 통행료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난양주시 관내 민자도로 2023년 조정통행료. / 자료제공=남양주시
한편, 유료도로법에 따라 명절 기간(9. 28. ~ 10. 1.) 동안 국토교통부에서 지정·고시한 (민자)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통행료가 감면되지만, 남양주시 관내 민자도로는 시도(市道)로서 명절 통행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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