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는 후배 직원이 일을 잘 못하고 자신의 임금 체불 사실을 본사에 얘기했다는 이유 등으로 BB탄총을 쏘거나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등 각종 가혹행위를 행한 관리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사진=뉴시스
일처리가 마음에 안 들고 거짓말을 했단 이유로 지능이 낮은 직원에게 각종 가혹행위를 일삼은 악덕 업주가 감옥에 가게 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성)은 지난달 8일 특수상해·특수폭행·협박·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 선고 판결을 내렸다.

울산의 한 견인차 업체 대리점의 관리자인 A씨는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는 직원 B씨와 함께 근무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B씨가 견인차 운행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BB탄총을 B씨의 허벅지와 팔, 등 부위에 난사하거나 갖고 있던 라이터로 B씨의 귀를 지지는 등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일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비슷한 시기 A씨는 B씨의 양손을 묶은 뒤 야구방망이로 B씨의 허벅지를 50회가량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B씨가 본사에 임금 체불 사실을 얘기했다는 이유로 살해하겠다는 협박하고 B씨의 돈을 대신 보관해 주며 2500여만원 가까이 횡령해 사용한 사실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의지할 부모가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직원으로 두고 일을 시키며 반복적으로 구타했다"며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는 등 범행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와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