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 장기화와 거래 위축으로 인해 양산된 하우스푸어와 전세푸어 역시 새 정부의 대책마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자시절 보유주택 지분매각제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통해 이들을 구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새 정부에서 이 같은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시장이 새 정부에 요구하는 부동산정책을 부동산114의 도움을 받아 정리해봤다.
사진_머니투데이
◆거래활성화 위해 세제지원 절실
일단 시장은 잔존규제를 폐지하는 쪽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집값 폭등기에 도입된 다주택자나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부동산업계는 징벌적 대상이 아닌 임대주택 공급자 육성 또는 시장기능의 회복차원의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제 지원은 유효수요의 창출과도 연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해 약 30만쌍에 이르는 신혼부부가 우선적 대상이다. 실수요자인 이들에게 저가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만들어주면 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혜택 등이 방법이 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지방정부의 세수손실은 중앙과 지방 간의 세목교환이나 세원 조정을 통해 보전해주자는 것이 거래활성화를 원하는 부동산업계의 입장이다.
전세의 월세전환이 가시화된 만큼 임차시장과 관련된 소득공제 한도를 높여주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특히 대출기관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빌린 전세자금 차입금 공제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이들만 받을 수 있다. 단독세대주들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장 무용론…재건축 규제완화
◆통장 무용론…재건축 규제완화
민간 청약시장의 청약자 줄 세우기도 재검토해 볼만하다. 2012년 12월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는 1490만5057명이지만 미분양시장과 분양권 전매시장이 침체일로를 겪으면서 청약자가 줄고 급기야 청약통장 무용론이 불거졌다. 때문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분양 물량을 제외한 민간청약시장에서 청약통장 사용제도를 아예 폐지하거나, 집값 급등기 도입된 가점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고려해볼 만하다.
정비사업이나 도심재생사업도 새로운 로드맵을 찾아야 한다. 오는 9월부터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 못한 아파트도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추가로 재건축 허용연한을 지금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
'깡통전세'에 대한 대비책도 만들어야 한다. 주요지역의 법원 경매 낙찰률과 낙찰가율을 주택만이라도 공시하는 것이 방법이다. 매매가격 대비 부채비율이 몇%를 넘으면 전세계약이 위험하다는 식의 경매낙찰가율 예보제를 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별 전세가율 등을 중개거래 시 중개업자가 의무적으로 세입자에게 공시토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역별 부동산가격 동향과 전세가율, 담보가액 대비 대출액 비율이 경매 낙찰가율을 상회한 규모 등을 주기적으로 공시해 전세재계약 시 세입자 스스로 전세보증금 상환여부의 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알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70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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