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의 납입한도가 퇴직연금계좌와 합산해 분기별 제한 없이 연 1800만원까지로 확대된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연금저축계좌 설정을 위한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이는 소득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투자자가 펀드투자로 연금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종전 연금저축펀드는 매수일이 가입기간의 기산일이었으나, 연금저축계좌는 계좌 설정일이 가입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따라서 가입자가 계좌만 설정하고 펀드를 매입하지 않더라도 가입기간은 계속 경과하게 된다.


또한 최소계좌설정금액이 회사별로 0원, 1000원, 1만원 등 다르게 정할수 있게 됐다.


분기별 제한이 사라지고 납입한도도 늘어났다. 종전 연금저축의 납입한도는 1200만원, 분기별 300만원이었으나, 그런 제한이 사라지고 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를 합산해 연 1800만원 한도로 납입이 가능해졌다.


다만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이연퇴직소득)이나 다른 연금계좌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납입한도에 적용받지 않는다.


더불어 펀드 매입이나 환매에 대한 제한이 없어 가입자가 증시 변화에 따라 펀드보유비율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가입자가 매매할 수 있는 펀드는 연금저축전용펀드와 연금저축전용클래스 펀드로 한정되고, 매입방법은 정액적립식과 자유적립식으로 나뉜다.


일반펀드는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가입자가 1년 이상을 유지하면 환매수수료가 면제된다. 소규모 펀드로 해지 시 상환금으로 가입자가 매입한 펀드의 경우 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도 면제된다.


이번 약관 제정으로 이 같은 우대조항을 연금저축계좌에 편입된 펀드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인출이 자유로운 점도 눈에 띈다. 이번 개정 약관에 따르면 가입자는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현금 또는 펀드를 환매해 인출할수 있게 됐다.


인출순서는 세금부담이 없거나 낮은 금액부터 인출되도록 해 가입자의 세금 부담을 줄였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과세제외금액부터 인출되며 그 다음에 이연퇴직소득, 마지막으로 그 밖의 금액이 빠져나간다.


지급과 관련해서는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매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 등의 요건을 갖춰 인출하는 경우 나이에 따라 소득세를 차등적용해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게 된다. 연금수령 조건이 아닌 경우는 기타소득세(20%)를 적용해 원천징수 후 지급한다.


또 기존에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동해지됐으나, 앞으로는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 한해 계좌 승계가 가능하다. 배우자가 승계한 계좌의 가입기간은 가입자의 가입일로부터 기산하고 추가 불입이 가능하다.


연금수령개시 후에는 가입자의 사망일 당시 연금수령연차로 연금수령한도가 계산돼 배우자에게 연금이 지급된다.


마지막으로 양도 및 질권설정의 경우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저축계좌의 특성상 계좌 내 보유재산을 인출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질권설정 등 담보 제공은 회사의 동의 후 가능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