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8일 오후 이사회를 통해 드림허브와 사업협약을 해지하고 용산 개발사업을 청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토지대금 2조7000억원을 연내 드림허브 대주단에 반납하고, 용산철도기지창 용지를 되돌려 받기로 했다. 이사회는 9일 5400억원을 입금할 계획이다. 한강변 서부이촌동 개발은 사실상 무산 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사업 무산과 함께 코레일을 비롯한 30개 출자사들은 용산 개발사업에 투자한 4조원 중 자본금 1조원과 금융비용, 설계비 등 사업비 6000여억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이에 따라 사업 무산 책임을 놓고 출자사들 간 수조원대 대규모 소송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서부이촌동 주민들도 수천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절차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막판 극적인 합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코레일이 민간 출자사들이 특별 합의서에 동의할 경우 토지매매계약 해지 절차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 청산을 선언한 코레일이 결정을 뒤바꿀 명분을 찾기란 어려울 전망이어서 반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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