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지난 9일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를 10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휴먼보험금이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료된 보험금이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휴면보험금 미지급 잔액은 136억8000만원에 달한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보험 과납보험료·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휴먼 보험금이 확인된 경우 결과화면에 기재된 해당보험사의 보상센터 전화번호로 연락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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