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4·1부동산대책 후속입법 관련 ‘여야정협의체’ 2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단 결혼 후 5년 이내인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6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이원화 했다.
한편 여야의 이견이 큰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문제는 관련 상임위에서 추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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