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가입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50세 이상이면서 6억원 이하의 1주택자가 일시인출금을 연금지급한도의 100%까지 사용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 후 그 집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사전가입 주택연금에 가입한 고객이 부채를 상환 한 후 잔액이 있으면 부부 중 연소자가 60세 되는 해의 가입 월부터 평생토록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평생 동안 매달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기 위한 주택연금 가입은 현행과 같이 부부 모두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소유자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사전가입 주택연금 상품의 도입으로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50대 이상 1주택자의 고충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서민과 함께하는 주택금융기관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콜센터 또는 공사의 전국 지사(홈페이지 참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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