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프랜차이즈 분쟁 발생과 분쟁조정 사례
1. 정보공개서 미제공 관련
(1) 사례 1
[분쟁개요]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영어 동화책 대여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가맹본부)으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채 2009년 8월 ○○일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580만 원을 지급하였다. 신청인은 이후 2009년 9월 ○○일 피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이유로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반환을 거절하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가맹사업법 제7조를 위반하여 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청인은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적법하게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가맹금 580만 원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의결하였고, 양 당사자가 권고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2) 사례 2
[분쟁개요]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도소매 판매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가맹본부)으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채 2010년 1월 00일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600만원을 지급하였다. 하지만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가맹계약서에 2010년 1월 ○○일에 이미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다는 조항을 강제로 삽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이유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조정결과]
양 당사자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가맹금 550만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비고]
가맹사업법 제10조에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체결 혹은 가맹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2. 가맹금 예치제 미준수 관련
(1) 사례 1
[분쟁개요]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요식업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가맹본부)과 2009년 9월 ○○일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300만원을 계좌 이체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가맹금을 직접 수취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예치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신청인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조정결과]
양 당사자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가맹금 300만원을 반환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비고]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이 바로 가맹금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양 당사자가 더 이상의 가맹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조정합의하여 가맹금을 반환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한 사례
(2) 사례 2
[분쟁개요]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외식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가맹본부)과 2009년 9월 ○일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200만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맹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조정결과]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의 반환은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 정보 제공, 일방적인 가맹사업 중단의 경우에만 인정될 뿐, 가맹금 미예치 행위는 가맹금 반환 사유가 되지 않고, 또한 피신청인은 계약 체결 전 이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가맹금 예치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 사건을 기각하였다.
[비고]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3. 허위, 과장 정보 제공 관련
(1) 사례
[분쟁개요]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요식업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가맹본부)과 2009년 7월 ○○일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신청인으로 부터 월 550만원 정도의 순이익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실제 영업을 해보니 오히려 적자를 기록하여 피신청인에게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소요되었던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조정신청을 하였다.
[조정결과]
양 당사자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점포를 인수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비고]
가맹사업법 제9조에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 등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그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를 반드시 사무실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음
4. 부당한 계약 종료, 해지 관련
(1) 사례 1
[분쟁개요]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편의점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가맹본부)과 2005년 3월 ○○일 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사업을 운영해 오던 중 2010년 3월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2월말경 피신청인이 가맹점사업자의 의무불이행이라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2009년 3월 ○일부로 일방적인 상품공급 중단 및 전산시스템 차단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가맹계약 해지 이외에도 위약금 및 인테리어 잔존가액을 요구하자 신청인은 2009년 3월 ○일자 계약해지는 무효라는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조정결과]
피신청인이 본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함에 따라 본 조정절차를 종료하였다.
[비고]
가맹사업법 제14조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반드시 서면으로 2회 이상의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일 이를 위반한 계약해지는 효력이 없음을 규정
(2) 사례 2
[분쟁개요]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제과업에 관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가맹본부)과 2004년 6월 ○○일 계약체결 후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피신청인이 물품대금 미납 등의 이유로 2009년 6월 ○일자로 가맹계약 즉시해지를 통보하자 신청인은 가맹계약해지가 부당하다며 이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조정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가맹계약해지 통보를 철회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비고]
가맹사업법(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상 가맹본부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영업지역 침해 관련
(1) 사례
[분쟁개요]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영어교육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가맹본부)과 2005년 6월 ○일 계약체결 후 가맹사업을 운영해오던 중 2008년 3월 ○○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영업지역에 대한 분할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자 피신청인은 2008년 7월 ○○일 분할된 영업지역으로 재계약을 요구한 뒤 일방적으로 신청인의 영업지역 내에 추가 가맹점을 개설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영업지역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조정결과]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가맹점을 750,000,000원에 인수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비고]
가맹사업법 제5조 제6호에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에 자기의 직영점 또는 유사한 가맹점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12조 제1항 4호에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에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함으로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호
6. 일방적 계약 조건 변경 관련
(1) 사례
[분쟁개요]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요식업에 관한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피신청인(가맹본부)과 2005년 6월 ○일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3년간의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피신청인이 재계약에 따른 추가 가맹금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에게 추가 가맹금 없는 가맹계약의 연장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
[조정결과]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추가 가맹금 없는 가맹계약 연장을 약속하고 신청인이 합의취하서를 보내옴에 따라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였다.
[비고]
재계약시 추가 가맹금을 교부하여야 하는지는 당사자간의 계약사항이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작성한 계약서에 추가 가맹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근거없이 추가 가맹금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계약 불이행 관련
(1) 사례 1
[분쟁개요]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죽을 판매하는 요식업에 관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가맹본부)과 2008년 4월 ○○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간단한 조리교육을 받았으나 영업하는 과정에서 조리방법에 대한 문의를 하려 해도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조리 및 판매가 어려웠고, 조리교육 당시 제공한 것과 다른 계량국자를 공급하여 일부 상품의 경우 음식의 맛을 제대로 내지 못하여 고객들에게 평판이 좋지 못하게 되자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취지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잘못된 물품을 제공한 것을 인정하고 신청인에게 4백만원의 금액을 50만원씩 8개월에 걸쳐 물품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신청인이 합의 취하서를 보내옴에 따라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였다.
(2) 사례 2
[분쟁개요]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2008년 7월 ○○일 외식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가맹본부)과 계약체결 후 인테리어 시공을 신청인이 하기로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감리비를 요구하자 피신청인에게 인테리어 시공을 맡겼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보수공사를 하는 도중 발생한 분진, 소음 등으로 매출에 지장이 생겼을 뿐 아니라 실내 및 주방장비 비용을 과다수령하고, 낡은 주방장비를 공급하는 등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자 설비금액의 차액 및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조정신청을 하였다.
[조정결과]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6,224,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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