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점했는데 2억5천만원 나왔어요. 세금 폭탄입니다”
“저희는 영업 중 인데 4천만원 나왔어요. 뚜레쥬르 계속 해야 되나요?”
“양도한지 2년3개월 됐는데 1억6천만원 내라고 나왔어요. 추가 세금이 5천만원입니다”

뚜레쥬르 가맹점들에 ‘세금폭탄’이 떨어졌다.


창업전문지 창업경영신문(www.sbiznews.com)에 따르면, 복수의 뚜레쥬르 가맹점주들이 지난 5년간 탈루한 부가세와 그에 따른 가산세를 더해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은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뚜레쥬르 각 가맹점들이 납부해야 할 금액은 최소 3000만원에서 많게는 3억원대에 이른다는 것.
 
또 이 매체는 특히 이번 해당 고지서는 영업 중인 뚜레쥬르 가맹점뿐만 아니라 가맹점 양도나 폐업을 해서 현재 손을 뗀 전(前) 가맹점주들까지 부과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해당 고지서가 전달된 지역은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 가맹점들이지만 다음 주 서울과 충청지역 가맹점들에도 해당 고지서가 전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6월 말 기준 뚜레쥬르 전국 가맹점은 1288개다.


한편, 최근 국세청은 올해부터 프랜차이즈분야 세원관리측면에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프랜차이즈협회에서 업계와 함께 간담회를 가진바 있다.
 
또 가맹점의 매출데이타 근거를 파악키 위해 국세청은 해당하는 가맹본부에 POS데이타를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