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9월 가맹사업법(가맹사업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안 시행령 초안을 완성한다는 계획으로 관련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중인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와 창업전문지 '창업경영신문'보도에 따르면, 공정위가 7월과 8월달 관련업계 의견을 청취한 뒤, 관련 시행령을 선보일 계획이며, 이후 법제처와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라는 것.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난 26일 주요 가맹본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고, 시행령은 각 사안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관련업계 이해 관계가 걸려있어 의견청취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미 7월 중순 프랜차이즈협회 등을 통해 가맹본부 의견을 1차로 수렴한것으로 알려졌다.
주요쟁점사항은 가맹본부의 에상매출액 서면제공범위와 방법, 또 산출근거에 대한 제시방법이다.

가맹본부가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치를 제시해야 예상 매출액 범위가 틀리더라도 허위 과장 광고라는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영업지역와 관련해선 상권의 급격한 변동 등 갱신계약시 영업지역 변경이 허용되는 사유에 대해 근거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점포환경 개선 강요 금지 및 비용 분담 의무화조항에서는 가맹본부가 점포 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문제다.

시설노후화 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다. 점포 환경 개선시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 항목 및 분담 비율도 세부적으로 정하기가 만만치 않는 항목중에 하나이다.

프랜차이즈 한 전문가는 "가맹사업법 통과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적용범위 또 법률위반 여부가 달라진다."라며 "공정위가 이해당사자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예비창업자 입장을 충분히 받아들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의 올바른 잣대를 제기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