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5개 법인택시조합의 3년치 운행, 경영실태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운송 원가를 분석해 택시 기본요금을 2900원, 3000원, 3100원 중 하나로 인상하는 조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종 기본요금은 시의회 논의와 물가위원회 검토를 거쳐 10월 중 확정된다.
시가 마련한 기본안은 기본요금을 3000원으로 하고 2009년 폐지됐던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이다.
시계외 할증요금제는 서울 택시가 경기도로 갈 때 요금의 20%를 더 받는 제도로 1982년 심야 통행금지 폐지 이후 수도권 시민의 귀가 편의를 위해 도입된 바 있다.
택시 기본요금 인상이 현실화되면서 서울시민들의 교통비 부담도 한층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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