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창업과정에 부딪히는 과도하고 복잡한 입점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서민 창업 지원과 국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서민 창업 지원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건축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서민 창업 절차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음식점·제과점·PC방 등을 창업할 때 매장의 위치·규모·인테리어 시설결정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입점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의 용도 분류 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창업과정에서 80여개 법령에 복잡하게 규정되고 빈번하게 제·개정되는 건축규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건축주가 피해를 보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규정을 통합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근린생활시설 용도체계 개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용도 분류 방식이 '나열(positive)' 방식에서 포괄적인 '기능설명' 방식으로 전환돼 새로운 업종 출현 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부업종별 면적상한 기준이 단일화돼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업종변경이 쉬워진다.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앞으로 규모에 관계없이 근린생활시설로 인정하고, 서민 창업이 많은 판매·체육·문화·업무 시설은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기준을 500㎡로 단일화해 업종변경 시 매장 규모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산정방식도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뀌어 후발 창업자의 창업이 쉬워지게 된다.

현재는 기존에 창업자가 있는 경우 후발 유사업종 창업자의 매장 면적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어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후발 창업자는 입점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기존 창업자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후발 창업자의 매장면적만으로 근린생활시설 여부를 판단함에 따라 창업이 한결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한편 근린생활시설에서 세부용도를 바꿀 경우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를 생략해 현황 작성에 드는 비용과 행정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정부 3.0 취지에 따라 국민이나 건축주 등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건축규정 통합 안내 서비스도 제공한다.

수십 개의 법령·행정규칙으로 흩어져 있는 건축물 관련 규정과 소관부처를 건축주, 설계·시공·감리자, 인·허가 공무원 등 누구나 쉽게 파악해 적용할 수 있도록 통합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 말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의 지속적인 건축규제 개선 노력에도 불구 국민체감효과는 미흡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창업 절차를 쉽고 신속하게 개선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축 규정 통합안내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이 건축 규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고 협업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체계 개선내용은 10월 중 입법예고해 올해 안으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건축규정 통합은 환경·설비 분야에 대해 올해 말까지 통합방안을 마련, 서비스하고 1년간 시범 운영 후 2015년부터 전체 분야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