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외국국적 동포 중 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10월 한달동안 자신신고 기간을 운영한 후 지도점검에 나설 예정이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중 불법고용 사실을 신고한 사업주는 외국국적동포 고용절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을 면제받는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절차를 이행하면 합법고용으로 전환된다.


현행 외국인 고용 관련법에는 방문취업증을 발급받고 국내에 들어온 외국국적 동포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에 구직등록한 후 자율 혹은 알선을 통해 취업을 할 수 있다.
 
고용주는 고용센터를 통해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야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고, 고용 후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근로개시도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오는 11월부터 2개월간  외국인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검검을 실시해 고용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을 단속에 예정이다.지도 점검 사업체는 건설현장,음식점 등 서비스업이다.

시민석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광주.전남지역은 330여 사업장에 550여명의 외국국적 동포가 합법적으로 고용되어 근로하고 있으나 일부 건설현장이나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절차를 밟지 않고 방문 취업동포를 고용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러한 사업장들이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이용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없이 합법고용으로 전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