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임대상가로 들어간 영세상인들의 보호범위가 지역별로 크게 확대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의 상한을 전체 상가 임차인의 90%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 금액을 대폭 상향햇다.
법무부는 14일,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상향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13년 중소기업청의 ’전국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와 보증금 상승률 등을 참고해, 서울은 현행 3억에서 4억원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억 5천에서 3억원으로, 광역시 등은 1억 8천에서 2억 4천으로, 그 밖의 지역은 1억 5천에서 1억 8천으로 그 보호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이번 개정으로 서울 3만 1천, 전국 합계 약 9만 3천의 사업자가 추가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을 상향조정했다.
2010년 시행령을 개정한 이후의 보증금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가 29.5%에서 37.7%까지 확대되도록 그 금액을 상향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도 이에 맞추어 확대했다.
이번 개정으로 서울 7만 2천, 전국 합계 21만 6천의 영세 상인이 추가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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