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법적인 보호요소는 ‘가맹사업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프랜차이즈 창업시에는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가맹금 예치제도등을 활용해 피해에 보호를 받을수 있다.
내년 2월14일부터 시행되는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도 이같은 맥락중에 하나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에는 가맹점100개 이상의 브랜드에 한해서 법적인 테두리로 ‘예상수익상황(예상매출액)'을 서면으로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100개 미만업체의 브랜드의 경우는 이 같은 법적의무제공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테두리를 벗어나 창업자 입장에선 특히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한 전문가은 “예상수익상황(예상매출액)의 의미는 이 매장을 오픈할 경우 얼마나 벌수 있는지를 사전에 예측해 주는 것”이라며 “가맹본부의 경험치와 운영의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어 중요하다”고 말했다.
100개미만의 브랜드도 창업자 입장에선 ‘예상매출액’을 서면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한 전문가는 “비록 가맹사업법상에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향후 법적인 민사 형사의 재판에 들어갈 경우 중요한 문건이 될 수 있다.”라며 “창업자들은 예상매출액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내년 2월14일 시행되는 가맹사업법시행령중에 가장 중요한 문건이 ‘예상매출액’ 제공이다.”라며 “예상매출액 제공방식으로 시행령 상에 2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역시 가맹본부 입장에서도 위험요소가 있는 만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가맹사업법상 예상수익상황 정보제공 내용
제9조.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일정 기준 가맹본부(매출 200억이상+종업원200인이상,가맹점 100개 이상)는 계약시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서면으로 제공토록 의무화.
①예상매출액범위: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로 부터 1년간 예상되는 연간매출액 범위(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확정된 범위)를 제공하되 최고액은 최저액의 1.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②그러나,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내 5개 이상 가맹점 존재시는 최인근 5개 가맹점의 매출액 중에서 양극단치를 제외한 차하위액·최상위액으로 확정된 범위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음,이 경우 1.3배 초과해도 됨
☞ 법률내용
제9조의 제목 “(수익률의 표시ㆍ광고 또는 설명에 대한 자료)”를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3항”을 “법 제9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란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를 말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에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 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직전사업년도 환산 연간매출액(해당 가맹점의 연간매출액을 매장면적 제곱미터당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가장 적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직전 사업년도 환산 연간매출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로 제3항에 따른 범위를 갈음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연간매출액의 최고액은 최저액의 1.3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항에 따른 환산 연간매출액의 최고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법 제9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00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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