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후조리원 입실예정일 31일 전 해지시 계약금 전액 환급된다.
또  산모의 사망, 태아의 사산 등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계약금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은 ’06년 294개 소, ’09년 419개 소, ’12년 540개 소로 매년 10% 이상 증가했고, 곤련분쟁도 늘어난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피해건수도 ’10년 501건, ’11년 660건, ’12년 867건으로 매년 30%이상 급증했다.

이에따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전국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약관 심사를 실시하여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하고,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제정 보급에 나선다.

산후조리원의 불공정약관 통용을 방지하고, 산후조리업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승인했다.


표준약관은  한국산후조리업협회 ․ 보건복지부 ․ 소비자단체 ․ 한국소비자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산후조리원 이용자와 산후조리업자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