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매출제공과 관련해 가맹사업법은 예외조항으로 광역자치단체 내 5개 이상 가맹점 존재 시 최인근 5개 가맹점 매출액 중에서 양극단치를 제외한 차하위액 차상위액으로 확정된 범위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매출 예측서면 제공을 요구했다.
(자료제공=맥세스컨설팅)
우선적으로,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우 전체 가맹점 중 우량점이 20~30% 범위가 현실인데, 상위 매출 제시 시 지속 상담이 이루어질까도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A후보지(사진 참조) 예상 매출범위가 80~120만원을 제시하면 평균 매출이 110만원 보다 낮은 80만원 매출을 제시해야 하는 데 예비 창업자가 지속 상담을 할지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둘째, 상담이 지속된다하더라도 예비점주가 2~4번 점포의 점포별 매출액을 알려 달라고 한다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로부터 매출액 공개 동의를 받아낼 수 있는지와 매출액 공개가 곤란하다고 한다면 지속 상담을 할 수 있을까?
셋째, 2~4번 점포를 알려주면 예비점주는 3개점을 방문하여 확인한 후 재상담을 받으러 오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 물론 투명한 예상매출액을 예비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점은 동의한다. 하지만, 시장현실 고려가 부족한 점이 아쉽다.
넷째, 인근 가맹점 매출을 제공한다는 것은 프랜차이즈 기업이 가맹점 외형 매출 관리를 100% 정확하게하고 가맹점이 세무신고를 100% 한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것인데, 이 정도의 프랜차이즈 기업이 대기업 프랜차이즈 기업을 제외하고 관리한 기업이 몇 개 기업이 있을 지 집어봐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인근 가맹점이 동의하에서 제공이 가능할 텐데, 껄끄러운 세무 문제 등의 이유로 근처 가맹점의 입점이 반갑지 않을 텐데 본부 임의로 확인서 형태의 매출 제공이 가능한가도 의문이다.
여섯 번째, 평균 매출액보다 가맹점 매출 실적이 낮은 점포, 운영점 확인 후 메리트도 떨어지고, 본사 관리도 허술하여 매출 제공도 난해 한데 개발 담당자는 목표와 인센티브 때문에 개설을 해야 한다면, 매출 제공 정보를 조작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일곱 번째, 예상매출액 80~120만원 제시를 2013년 10월22일에 제공했는데, 2~4번 점포 근거리에 경쟁사의 출점으로 4번이 60만 원 이하로, 2번이 100만 원 이하로 매출이 떨어지고, A후보지도 60만원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면 가맹점주는 허위 과장으로 매출액을 제공했다하여 프랜차이즈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까에 대한 대응 방법이 있을까?
여덟 번째, 프랜차이즈 업계 특성 상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에 가맹점이 분포되어 있는 가맹본부가 대다수인데, 수도권을 제외한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지역 등 가맹점 출점이 안 된 지역의 출점은 포기해야 하나?
아홉 번째, 만약 가맹본부가 경상남도에는 마산에 2호점, 창원에 1개 점포, 양산시 2개 점포를 운영 중인데 예비점주가 진주에 개점 하려고 한다면, 마산, 창원, 양산에 있는 점포 매출액 제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출점하고자 하는 후보지 매출액 제공이 당연하지 않은가?
공정위는 예외조항 중 가맹점수 100개 이하 가맹본부의 경우 법률 개정 범위권에 적용하지 않았다.
[도움말 ;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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