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등록 쇼핑몰의 39.2%인 13,732개의 쇼핑몰이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거나 청약철회 기간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있으며, 11,223개 업체(38.0%)는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청약철회, 구매안전서비스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지키지 않는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시에 등록된 인터넷쇼핑몰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중점 정비대상은 △등록된 사업자 정보와 인터넷쇼핑몰에 기재한 사업자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등록정보 불일치 업체 △운영을 중단한 업체 △소비자보호조치(청약철회, 구매안전서비스) 미흡업체 등이다.
이번 정비는 사업자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엄격한 법 집행보다는 안내문 발송 및 서비스 가입 권고 등을 통해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정비기간 동안 자진시정하지 않은 사업자는 시정권고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먼저 등록사업자와 실제사업자의 정보 불일치 업체에 대한 변경신고를 유도해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현재 영업 중인 인터넷쇼핑몰 35,043개 업체의 31.2%에 해당하는 10,944개 업체가 등록된 사업자정보와 인터넷쇼핑몰에 실제 기재한 사업자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쇼핑몰 운영시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쇼핑몰의 초기화면에서 공정위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로 링크시켜야한다.
또 세무서 폐업신고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18,094개소에 대해서도 직권말소 등의 조치를 통해 통신판매관리대장에 정상영업으로 남아 있어 통계수치가 과다 계상되는 오류를 막아 내실 있는 관리를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청약철회, 구매안전서비스 등 소비자보호조치 미흡업체에 대한 정비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구매안전서비스’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선택하는 경우, 사기성거래로부터 구매안전을 보장해 주는 서비스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 소비자 피해 예방과 안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인터넷쇼핑 소비자피해를 막기위해 서울시 소재 인터넷쇼핑몰에 대해 사업자정보부터 해당 쇼핑몰의 청약철회 규정,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여부, 신용카드 및 표준약관 사용여부 등 거래의 안전을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로 등급화 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http://ecc.seoul.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