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정보통신망 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김모(32)씨 등 네티즌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불구속 기소를 받게 된 네티즌들은 포털사이트 블로그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민경 스폰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을 게재했다.
이들은 강민경이 유흥주점에서 남성을 접대하는 듯한 장면을 합성한 사진을 이용해 자신의 블로그와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늘리려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다비치의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연예인이 직접 한 것처럼 만든 사진 한 장 때문에 강민경 씨는 물론 회사도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 ‘미안하다’ 사과 한마디로 없던 일로 할 수 없는 문제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강민경이 고소한 ID는 총 3명이었으나, 불구속 기소 된 2명 외 1명은 신원 확인이 안 돼 기소 중지됐다.
<사진=다비치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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