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강제로 세우게 하고 물량을 떠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실태조사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매출 목표를 미리 정해놓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물량을 대리점별로 할당한 뒤 물건 값은 어음을 발행해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현대모비스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이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모비스 본사가 대리점에 물량을 강제로 떠넘겼는지 등 대리점과의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08년에 경쟁사 물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대리점에 강요하다 공정위에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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