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현지시간)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 검찰총장은 “구글이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애플의 웹브라우저 사파리의 인터넷 접속이력을 추적해 이용자 화면에 광고가 뜨게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 혐의로 1700만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사파리가 설치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추적 파일인 쿠키를 설치해 사용자의 인터넷 이용기록을 추적하고 맞춤광고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미국 법원은 구글에게 같은 사안으로 2250만달러(약 237억8000만원)를 부과한 바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같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FTC가 단일 회사에 부과한 벌금으로는 사상 최대 액수다.
또한 지난 9월에는 프랑스 정부가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30만유로(약 4억2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머니위크 박성필 기자 feelp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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