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은 ‘단기자금시장 및 지표금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오는 2015년부터 증권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은 콜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은행 중심으로 시장이 개편되는 것이다.
당국은 그러나 증권사의 자금이 경색될 것을 우려해 단계적으로 콜차입 한도를 규제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증권사의 콜차입 한도는 현행 자기자본 25% 이내에서 15%로 축소될 예정이다.
아울러 자산운용사의 콜론 한도도 현행 총자산대비 2.4%에서 1.5% 이내로 제한되며 콜론 참가 금융회사는 은행 18개, 자산운용사 85개 등 총 414개로 축소되다.
금융당국이 콜시장에 이같은 제한을 가하는 것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간 콜시장에서는 금융회사간 단기자금 거래로 인해 위험이 다른 금융사로 전이되는 우려가 있다.특히 지난 2008년 IMF사태 당시 콜시장에 의존하던 증권사의 차환위기가 유동성 위기로 이어졌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콜시장을 은행중심 시장으로 개편해 편중현상을 해소할 것”이라며 “단기자금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다양한 지표금리 육성 및 규율체계 정비를 통해 단기자금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머니위크 심상목 기자 ssm209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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