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
공정거래위원회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전국의 병원과 의원 1100여곳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화약품에 과징금 8억9800만원을 부여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동화약품이 의약품 13개 품목의 판매목표액을 미리 설정한 뒤 병원, 의원별 처방 실적을 월별로 관리하며 대가를 지급해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동화약품은 병원, 의원에 현금과 상품권, 주유권뿐 아니라 의사가 거주하는 원룸의 임차보증금과 월세, 관리비까지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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