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창업은 경영능력과 해당분야의 노하우가 없는 창업자들이 도전해봄직한 창업형태다. 따라서 많은 예비창업자들이 가장 먼저 문을 두드리는 곳이기도 하다. 프랜차이즈창업은 본사에 가맹비와 로열티, 상품비 등을 지불하는 대신 노하우를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 검증된 맛 또는 품질로 고정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일반창업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계약할 때와 실제경영 시 차이가 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덮어놓고 프랜차이즈 본사만 믿어서도 안된다는 얘기다. 프랜차이즈창업 시 염두에 둬야 할 사항을 알아봤다.


◇정보공개서 확인 필수

예비창업자 김모씨는 A프랜차이즈와 계약을 눈앞에 뒀지만 아직까지 정보공개서를 확인하지 못했다. 김씨가 정보공개서를 요구하자 A사는 "계약 당일날 보여주겠다"고 했으나 막상 계약할 때가 되자 "사업장이 영세해서 공정위에 등록하지 않았다. 서식을 수기로 써 주겠다"고 한 것. 김씨는 A사와 가맹계약을 맺어야 할지 난감해졌다.

가맹자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건전성을 판단하려면 정보공개서를 확인하면 된다.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가 작성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문서로, 가맹본부 현황과 가맹계약의 주요 거래조건 등 가맹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일주일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정보공개서를 확인한 가맹자는 일주일의 시간동안 해당 프랜차이즈와 거래를 해도 될지 숙고해볼 수 있다.

물론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곳도 있다. 가맹사업법 3조에 따르면 △가맹자가 본사와 거래한 이후 6개월까지 본사에 지급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가맹본사의 연간 매출액이 5000만원(직영점의 경우는 2억원) 미만인 경우 △가맹점이 5개 미만인 경우 등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정보공개서 제공의무가 없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우 영세한 경우가 많고, 가맹자를 제대로 돕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김상원 넘버원 프랜차이즈 가맹거래사무소 가맹거래사는 "정보공개서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며 "아무리 아이템이 좋고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정보공개서가 없는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계약은 재고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김 가맹거래사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가 없는 영세한 본사와 거래할 때도 본사의 약속이나 주장을 서면화하거나 녹취해둬야 차후 분쟁이나 소송 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 10월 개최된 제30회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사진 = 류승희 기자)
◇장기간 영속할 수 있는 아이템이어야

한해 동안 수많은 프랜차이즈 사업이 뜨고 진다. 따라서 아이템 선별을 잘해야 한다. 당장 몇년만 하고 그만 둘 사업이 아니라면 지금 뜨는 아이템을 쫓기보다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별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본사에 지급한 계약금, 인테리어 비용 등 손익을 따져보더라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아이템 선정이 필수다.

무엇보다 다른 경쟁업체가 흉내낼 수 없는 독창적인 시스템과 마케팅 전략을 갖췄는지 따져봐야 한다. 또한 본사가 개발해 제공하는 상품의 평판도 직접 확인해봐야 한다. 이는 해당 프랜차이즈의 가맹점 3~5개가량을 직접 방문하면 확인해볼 수 있다. 이때에는 가맹점주로부터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경영 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체크해봐야 한다. 영업권은 보호되는지, 교육 및 홍보프로그램은 제대로 준비돼 있는지, 초기자금과 경비 및 지원내역이 명확하게 제시돼 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프랜차이즈 가맹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창업자 자신이 먼저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금물이다. 5년 이상 영속하는 프랜차이즈회사가 채 10%도 되지 않는 요즘, 예비창업자 자신이 먼저 준비돼야 만약 본사가 부도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이에 대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