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취득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해 국회 본회의로 넘겼다.
이들 법안들이 이번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시행된다. 단 취득세 인하는 정부 대책발표일인 지난 8월28일로 소급 적용된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주택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또한 주택법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는 지은 지 15년이 넘어 노후한 공동주택(아파트)을 리모델링할때 층수는 3개층까지, 가구수는 15%까지 늘릴 수 있다.
다만 리모델링에 앞서 구조안전진단을 할 때 1차 진단업체가 2차 진단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층간소음 대책, 아파트 관리비리 예방책을 마련하는 등 안전 진단을 강화하도록 했다.
한편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1%로 올리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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