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직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은 정기성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지급 주기가 1개월을 넘어도 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여름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그동안 상여금을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고 노동계와 재계가 대립해왔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라는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반면 재계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근로자들이 퇴직금과 수당 등을 더 받을 수 있어 기업체는 부담이 된다면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로 인한 기업체들의 부담금은 38조원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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