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직원 금품수수 등의 비리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원전 부품 안전성 확보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납품업체의 주식을 부당 취득하고 금품을 받은 한수원 직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한수원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의 A과장은 2007년 11월 협력사 임원으로부터 해당 회사 주식에 대한 정보를 부당하게 제공받아 1억700만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A과장은 다른 협력사 대표 B씨로부터 주식 매입을 위해 필요한 자금 10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이후 B씨는 2009년 월성원자력본부로부터 신월성 1, 2호기 관리에 사용될 CCTV와 방송시스템 구축공사를 수주한 후 2011년 3월까지 총 4회에 걸쳐 25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A과장의 비리행위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해 이와 연루된 업체들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가 유지됐다고 지적했다.

또 원전 기자재에 대한 구매규격서를 작성할 때 정확한 기준과 시험요건을 제시해야 하는데도 과거 규격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세부사항도 명시하지 않아 불량부품이 납품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현장 입회가 필요한 납품업체 부품의 품질검사에서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10년부터 2012년까지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된 가동 원전부품 계약 중 입회 검사가 실시된 건 5건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입회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15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