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 전혀 무관한 동정·정치파업으로서 목적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절차적 적법성도 갖추지 않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파업 강행 시 각 기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의 노사관계 불안이 야기될 수 있으며 국가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총은 "기업들은 민주노총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사관계의 준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촉구해야 한다"면서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불법파업에 참가하는 노조 및 개별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경영계 지침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총은 "노조의 불법파업 참가로 인해 생산 및 업무상 차질이 우려될 경우 대체근로를 활용해 생산·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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