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자료 = 머니투데이 DB)
그동안 자동차 타이어는 문제가 발생해도 소비자가 보상을 받기 어려웠지만 오는 7월부터는 국토교통부의 결함조사를 거쳐 결함이 발견되면 자동차 제작사가 리콜을 하게 됐다.3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타이어 파열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타이어 제작기준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강화하고, 타이어 결함이 발견되면 리콜하도록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
타이어가 노면과 접촉하는 부분을 비롯해 주행 중 타이어와 자동차 바퀴축이 이어지는 부분의 이탈 등에 대한 강도 기준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한 리콜은 자동차가 출고될 때 장착된 타이어만 대상이며 소비자가 나중에 교체한 타이어는 제외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부품인증제를 확대해 소비자가 구입한 타이어는 타이어제조사가 리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