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은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경제개혁연대로부터 고발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삼성전자 등 3사 임직원 13명에 대해 지난 14일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돼 관련 자료와 법리 등을 재검토하도록 서울중앙지검에 사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불기소 명령을 내린 형사6부가 아닌 형사5부(부장검사 안권섭)에 배당했다. 검찰은 관련 수사기록 검토 후 공정위와 기업 임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재기수사는 법리오해, 수사불충분 등으로 검찰수사가 미진하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고검이 다시 수사하도록 사건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 보내는 것이다.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지면 일선 검찰청은 원래 사건을 맡았던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맡기게 된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2012년 11월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삼성전자 등 3사 임직원 1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2012년 3~7월 공정위 조사 공무원의 회사 출입을 지연시킨 상태에서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담당자의 컴퓨터를 교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3사는 이 같은 혐의로 공정위에서 수억원대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난해 7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같은 해 8월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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