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부처협의와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21일부터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먼저 전세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을 개선했다. 재전세 세입자는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전후에 대출받은 전세자금(원리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달 21일 이후부터는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새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계약연장일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전세로 이사하면서 기존 대출을 유지할 때도 기존 입주일과 전입일 기준을 적용,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월세 세입자는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 없이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월세에 보증금이 있을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요건을 삭제한 것이다.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특례 조항도 대거 신설됐다. 우선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6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전용 85㎡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임대하기로 한 주택을 의미하는데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묶었을 경우 집주인이 이 주택을 팔 때 양도차익의 60%를 공제해줄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조항도 신설됐다. 장기임대주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해 세를 줄 때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이때 임대기간이 6년 이상이면 2~10%의 추가공제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상속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조항도 보완된다. 기존에는 기존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을 상속 받은 상태에서 재개발사업이 마무리돼 입주권이 새 집으로 전환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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